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전 문
[회신]
1.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이며, 도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한다고 하는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행정예고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동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