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 부 소유의 토지에 기준면적 이내의 상업용 건물을 자 명의로 1984년도에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 1991.01.01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경우
- 토초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도괴 철거
- 1977년도에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오던 중
- 1989년 08월 연접한 타인소유 건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담장과 주택이 보수하여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1989년 10월 철거한 경우
-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과세 제외하여야 할지, 자진 철거로 보아 1년간 과세 제외하여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