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당해 공유수면의 범위・개발제한구역내의 편입일, 매입토지의 지목・도시계획구역 내의 편입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이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0.01.01전에 이미 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토지취득일로 하며, 3.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 | [ 회 신 ] | | 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1990.01.0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01.0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한하므로 귀 질의대상 토지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보유토지의 경우, 1972.12.29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허가권을 1873년에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시행 1978년 준공필하고 보유하던 중이던 피합병법인의 소유매립토지를 당사에서 흡수합병으로 취득 보유케 되었을 경우, 위 매립토지의 취득 시점은 토초세 시행령 제25조 2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준공일자인 1978년을 취득일로하고, 시행령 부칙 제3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 토지 사용제한일은 1872년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며, 그 후 1978년 매립준공일자를 취득시점으로 해석한다는 일설이 있으나, 공유수면의 매립지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시점인 1872년 개벌제한구역지정일이며, 그 후1978년 매립준공일자를 취득시점으로 해석한다는 일설이 있으나, 공유수면의 매립지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시점인 1972년에는 당해토지는 공유수면인 상태로 토지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1978년 매립준공일자에 사실상 토지로서의 취득 소유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토지로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은 1978년 매립지 준공일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료되어 위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