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경우 각 소유지분권자별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지분권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아 래
가. 사안
- 전체가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입금액 미달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됨.
- 여러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방법은
(제1안)
- 테니스장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합계액(전체금액)
(제2안)
- 각 인별, 각 필지별 공유지분과는 상관없이 각 개별필지별로 구분하여 계산(각 필지별로 계산)
(제3안)
- 각 개인이 소유한 각 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계산(소유자 개인별로 계산)
(제4안)
- 각 필지별로 각 개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각 필지별, 각 인별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