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회신] 1.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경우 각 소유지분권자별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지분권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아 래 가. 사안 - 전체가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입금액 미달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됨. - 여러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방법은 (제1안) - 테니스장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합계액(전체금액) (제2안) - 각 인별, 각 필지별 공유지분과는 상관없이 각 개별필지별로 구분하여 계산(각 필지별로 계산) (제3안) - 각 개인이 소유한 각 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계산(소유자 개인별로 계산) (제4안) - 각 필지별로 각 개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각 필지별, 각 인별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