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귀 질의내용 중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6.01.11.(약 25년전) ○○시 ○○구 ○○동 ○○-○번지의 ○○호 임야 1322㎡(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위 임야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이므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타 공원용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할려고 하여도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살려는 사람이 없으므로,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별첨한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참조). 다. 그런데, (가) 1991.07.25. 재부부에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신문에 발표된 내용중에 “공원용지”에 관한부분을 보면, “토지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그러면, 본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지정, 시행되기 이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라. 아울러,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된다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을 것이므로,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간”을 토지초과이득세 면제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야만 최근의 건축제한 조치기간으로부터 해제된 후 일정기간은 토초세가 면제되는 것과 균형도 맞을 것임), 이에 대하여도 재무부 당국의 시책 여부 마. 위 임야가 공원용지로 된지도 오래된 일인데, 공원용지인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임야가 어떤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 하였기에 초과이득세를 과세할 만큼 지가가 급등한 대상토지로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 일인데,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책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