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08.30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 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 된 후 취득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후 1982.0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
○ 1986.03 증여
○ 증여에 의한 취득은 투기 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4호
의 공사가 완료된후 2년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