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하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위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88 토지 취득 - 1990.06.29 건축허가 신청 - 1990.09 건축심의 완료 - 1991.01.08 건축허가 받음 - 1991.01.05 건축허가제한대상 건축물이므로 건축허가서 교부보류에 대한 통보 받음 나. 질의내용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이 되었으므로 그 기간동안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