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투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고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 회 신 ] | | 다l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4.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82.04 구획정리 완료됨 ○ 1989.12.27 도로정리 공사 완료 ○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을 1989.12.27로 보아 1991.12.27까지 과세 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