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현재 ○○ ○○국교에 근무하고 있음 ○ 1988 ○○도 ○○군 ○○로 전근되었다가 1989 다시 ○○로 갔다가 1990.03 현 ○○국교로 발령남 ○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 상황 - 큰 아들은 군복무관계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처는 1990.06 ○○로 전입되었다가 1990.09 ○○로 전출 1990.11 ○○ 전입 1991.01.25 ○○로 전출 - 부도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1년 ○○로 재이전 시킴 나. 질의내용 고향에서 부와 처가 재촌ㆍ자경을 하고 있고 본인도 월 1~2회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돌보고 있으므로 재촌ㆍ자경농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