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08.30
요 지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토지소유자 : 부 (○○○)
취득일자 : 1982.0131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나. 건물 소유자 : 자 (○○○)
건축허가일자 : 1987.10.15 (자 명의로 건축허가 필)
건축준공검사일자 : 1988.10.15 (자의 소유로 관할구청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후 법원 보존등기는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임)
○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용 토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