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공부상 소유권이 법원반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대한 질의 ○ 과세대상토지: ○○특별시 ○○구 ○○동 ○○번지 대1,061㎡ 가. 청구인등은 상기 과세대상 토지 등기부에 6분지 3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예정결정기간종료일(1990.12.31) 이전에 서울 민사 지방법원 판결선고(선고일자:1990.08.21 사건번호: 89가합 66669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본건소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을 본건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계 58,572,072원은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청구인: 호○○에 대한 세액 9,762,012원 호○○에 대한 세액 9,762,012원 호○○에 대한 세액 19,524,024원 김○○에 대한 세액 19,524,024원 ----------- 합계58,572,072원 ○ 만일 본건 소송 사건이 대법원 판결(1992.10.31.경으로 예정)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소유권 등기(등기원인 일자는 1981.11.27 등)가 말소될 경우 상기 토지초과 이득세 58,572,072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호 (목적)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문제로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토지 또는 법원 1심에서 소유권 등기 말소 판결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확정될때까지 토초세고지를 유보하는 조치가 가능하신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