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 [ 회 신 ] | |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에서 지적한 과세토지(○○구 ○○동 ○○번지 이하 갑토지라 칭함)의 현황은 (1) 인접토지(○○구 ○○동 ○○번지 이하 을토지라 칭함)에 걸쳐(별지 도면 참조) 갑토지소유인 서○○과 을토지 소유인 서○○의 공유명의의 건물(근린생활 업무시설 지층 335.57-층335.57=층335.57 도합1,006.71 평방미터)이 지난 1980년06월16일자 준공으로 건립되어 일부는(토지분양표시 17.865+54.710+54.710=127.285평방미터 각각 1990년01월01일 이전분양)하고. (2) 나머지(428.5-127.285=301.215평방미터)는 등지상 건물과 함께 일반 임대에 공하고 있는 토지이며(별첨 사업자 등록증 참조) 나. 동 토지등은 갑, 을 토지 소유인 각각의 소유명의라 하나 동 토지의 지상건물소유가 전시와 같이 갑, 을 토지 소유인의 공유물임에 비추어(더우기 동 건물의 부지가 양토지에 걸쳐 있는 외 동건물의 절대부속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 동 건물의 공유와 마찬가지로 동 토지등도 공유명의나 다름없는 현황입니다. 다. 따라서 본건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라. 더욱이 동과세대상토지등은 설사 명의가 각각이라 하여 항차 타인에게 토지만을(또는 건물와 함께)양도한다 해도 건물이 갑을 양토지에 걸쳐 있고 또한절대 부속인 동 건물 주차장이 또 걸쳐있고보면 공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외 분할적 토지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는바 마. 동법의 목적인 토지로 인한 초과이득 발생 내지는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않이라 사료되겠기에 바. 본건은 규정상의 법조문 해석을 과세일변도가 않인 법목적에 과세되지 않나를 참작하셔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항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선처있으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