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에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알려드리오니 동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