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귀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토지면적 641.5㎡ 건물연면적 1.336㎡; 바닥면적 279㎡, 2층 306㎡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바로 연접한 ○○번지(토지면적 430.9㎡)호를 1987년03월에 부속토지로 취득하여 1990년03월에 종전지번이 ○○번지로 합병등기하였습니다.(합병면적 1.072.4㎡)
○ 상기 필지 사이에는 울타리도 없으며 기존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0년 08월에 건축허가신청하여 허가(증축)를 받아 1991년에04월에 착공 공사중인바 상기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1조 1항
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참고1)
- 종전토지 (○○번지) 면적 641.5㎡
상기지상건물 총 1.336.5㎡ <지층.1층 276㎡)
2-3층 306㎡ 4층 166.50㎡
- 신규취득토지 취득일자 : 1987.03
지 번 : ○○번지
면 적 : 430.9㎡
- 합병된 토지 합병일자 : 1990.03
지 번 : ○○번지
면 적 : 1.072.4㎡
○ 종전건물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사실확인원상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별 배율 : 4배
306㎡×4 = 1.224㎡
1.224㎡ 〉 1.072.4㎡
(참고2):(건축물가액÷부속토지의 가액)의 비율은 10% 이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