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귀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토지면적 641.5㎡ 건물연면적 1.336㎡; 바닥면적 279㎡, 2층 306㎡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바로 연접한 ○○번지(토지면적 430.9㎡)호를 1987년03월에 부속토지로 취득하여 1990년03월에 종전지번이 ○○번지로 합병등기하였습니다.(합병면적 1.072.4㎡) ○ 상기 필지 사이에는 울타리도 없으며 기존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0년 08월에 건축허가신청하여 허가(증축)를 받아 1991년에04월에 착공 공사중인바 상기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1조 1항 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참고1) - 종전토지 (○○번지) 면적 641.5㎡ 상기지상건물 총 1.336.5㎡ <지층.1층 276㎡) 2-3층 306㎡ 4층 166.50㎡ - 신규취득토지 취득일자 : 1987.03 지 번 : ○○번지 면 적 : 430.9㎡ - 합병된 토지 합병일자 : 1990.03 지 번 : ○○번지 면 적 : 1.072.4㎡ ○ 종전건물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사실확인원상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별 배율 : 4배 306㎡×4 = 1.224㎡ 1.224㎡ 〉 1.072.4㎡ (참고2):(건축물가액÷부속토지의 가액)의 비율은 10% 이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