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 과세지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인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소유토지 | 소 재 지 | 지목 | 평방M | 공시지가 1990년도 | 공시지가 1991년도 | 비고 | | ○○도 ○○군 ○○읍 신원리 ○○번지 | 대지 | 407평방M | 4,000 | 180,000 | 인상율 650% | 나. 상기(○○리 ○○번지)는 1969.11.14. 취득후 1972.08.25.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로써 사용이 금지되면서 허가가 금지된바 있습니다. 다. 상기대지는 ○○리 ○○로 ○○에서 약 250M나 들어가 있으며 가 없어 타인의 전을 지나야 에 도달하는 실정입니다. 라. 상기대지의 에는 비닐하우스 1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인의 소유토지를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없이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이러한 여건을 감안 할 경우에 매매 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1호 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는 그 사용이 또는 되는 경우에 그 사용이 또는 된 날로부터 3년간 로 보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옵기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