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의 환지 처분이 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로써 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하였으나 그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취득 당시의 위치와 전혀 다른 구획으로 환지변경(재환지)을 시켰을때 그곳이 학교용지였다고 한다면
다. 종전 위치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사용 권한이 소멸되며 재환지에 의해 지정받은 위치의 용도(학교용지)에 따른 사용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귀견은 어떠한지의 여부.
* 참고사항 :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