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30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 대 450.7평방미터
○ 상기 토지는 본 질의자의 소유인바 별지통지서의 사본과 깉아 나대지로서 유휴지라 하여 1990년도분 세액 108.700.953원의 토초세를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별지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이 본 질의자 상기토지 450.7평방미터 중 약 25평이 현재의 도로 30미터가 40미터로 확장하기 위하여 건축을 금지키 위하여 도로로 편입이 된다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음으로서 그 도로 편입된 지역에는 건축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