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30
요 지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