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법 제9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포함한다.)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전 제2호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나,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 [ 회 신 ] | | 있는 264㎡(특별시・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됨.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