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취득시기, 소재지역, 가액,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회 신 ] | |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대, 전, 답)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산 ○○공원 용지에 묶여 있습니다. 나, 이 곳은 대지에도 일체의 건축행위를 불허하고 축산은 환경문제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도 ○○시민 관계로 할 수 없음 ○ 비포장도로에 하수도 시설도 없이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는 ○○시내의 오지인 이 그늘진 이 마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꼭 적용시키려면 정부는 먼저 이곳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로부터 해제하거나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재산상불이익을 십수년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