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률 제4199호 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전 민법 제9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이 포함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7월 9일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서에 과세표준합계가 81253714, 산출세액이 40626857, 차감세액이 40626857, 이여서 ○○구청에가 담당자를 만나니 ○○면 지가상승액이 18000원이 책정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13000원으로 지가가 결정되었다면서 다시 시정될 것이라 합니다. 민법상 금양임야의 상속승계자는 비과세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