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8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제2호에서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 예정 통지 사항 - 납세 의무자 : ○○구 ○○동 ○○번지, 유병록 - 토지 소재지 : ○○구 ○○동 ○○번지 - 유휴 토지 구분 범위 : 임대 - 과세표준액 : 113,075,941 - 예정세액 : 56,537,970 나. 납세 대상 토지의 취득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87.05.20일 : 토지및 건물 45평 취득 (매매계약서 첨부) - 1987.08.27일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1991.07.12일 : 거물 소유권 이전 등기 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사유 - ○○동 ○○번지, 대지및 건물을 1987.05.20일 동시 취득하여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상 문제가 없어 148.7㎡지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건물은 1975.06.30일 신축한 하경일 소유건물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적색부분,등기부등본상 적색부분)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건물의 지분등기를 할수 없어 보루하여 오다가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받고 ○○○을 설득 1991.07.12일 미등기부분 등기후 건물 지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법무사에 위임등기 하였던 관계로 검인 계약서 작성시 등기 원일의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라. 토지 건물의 사용내역 - 상기 ○○번지 대지및 건물은 1987.05.20일 취득후 본인의 생업인 프라스틱임 가공업을 소규모로 하여오다가 1989.10.04일 사업자 등록신고로 첨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소재지의 부빈누락, ○○동네 ○○번지 대지는 없음) 을 발부 받아 현재가지 장소이전 없이 사용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공부상은 과세 기준 기간 당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관계로 인해 임대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질의 1]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 제2항 “휴토지의 판정은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부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황은 본인사용이 분명하지만 이의 확인은 경외시하고 공부에 의해서만 과세여부를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의 “임대”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와 건물의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촌이내의 존비속도아님) 임대로 판정되는지 여부 [질의 3] - 과세 담당 공무원이 공부상의 소유관계만을 중요시 할 경우 인우 보증및 동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직접사용을 증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