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8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지의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 재이01254-595, 1991.03.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73년 ○○구 ○○동 지역에 잡종지(지목;공부상) 9,000여평을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후 1976년경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현재 이지역은 비닐하우스 (채소등이 식재됨)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은 무허가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당해지역도 장차 주거지역(아파트 단지등)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큰 데다 실제 대지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토지가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현황이나 용도는 농지로 간주하여 부재지주 농지 ( ○○구 ○○동에 거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는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사 대지로 사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는 지목변경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대지화가 가능함) 토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일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으므로 당해 토지는 1989.12.31을 기준으로 3년간 (1990.01.01-1992.12.31)과세를 제외 (유예)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귀청의 의견은 ○ 만약 통보된 내용대로 세금 (약 9천여만원)을 내려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하는수 밖에 없고 자금능력도 없어서 부득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중 일부를 물납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는 총13개필지이고 연접하여 있으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실제는 비닐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필지가 3인 공동소유 (각각지분 1/3씩)로서 이중 어느 한 필지 (1991.01.01 본인지분 : 기준 공시지가 65,000,000)선택하여 본인에 해당되는 지분만을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이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