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1989.12.30 이전 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토지취득 1993, 1977 - 1990.12.27 건축허가 접수 - 1991.04.08 8월 이후 착공하라는 조건부 허가 취득 나. 질의내용 -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어 건축제한기간이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의 여부 -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다면 착공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