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며, 2. 귀하가 질의하신 농지의 경우에도 위 2호에 해당하여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20분 거리 이므로 자경이 가능한 거리인데 거주와 자경을 모두 요구하여 과세함은 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