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관련규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중의 주차장관련규정은 1990.04.07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초과 이득법세 제3조 제3항 관련입니다. 나. 당 법인은 주택 신축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토지9면적 1600㎡) 위에 아래와 같은 건축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 층 별 | 면 적 | 용 도 | | 지 층 | 500 ㎡ | 기계실및 창고 | | 1 층 | 1000 ㎡ | 임대사업용 (근린생활시설) | | 2 층 | 1000 ㎡ | 당 법인사용 (사무실) | | 3 층 | 1000 ㎡ | 주차장 | | 4 층 | 1000 ㎡ | 주차장 | 다. 위 건물 3층및 4층 주차장 면적중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500㎡를 초과하는 1500㎡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용도로의 전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업을 경영코자 합니다.(주업이 아님) 라.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5호 에서 주차장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바 주차장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갑 설] 건축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 위 규정은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을 설] 주차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하여도 주차장업용 토지로 본다. [이 유] 주차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