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전 문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자구안의 토지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하등의 토지가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사업이 완료되지도 아니하고 건축도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그 개발사업이 시행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은 가혹하므로 배려하여 달라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