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하철노선의 통과계획으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4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당해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이 때에는 1990.12.30일에 취득이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요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의 나대지를 약600여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토지의 지하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하철 5호선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관계로 구청 건축과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로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인된 토지 구조기술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니 이 지역의 지하철 터널 굴착 깊이가 토피로부터 지하 약15m 정도에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시공 깊이가 낮은데다 (현재는 터널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 토지의 지질 및 토질 구조상 향후 터널 굴착시 지하수의 다량 유출 및 굴착 진동등 제반 시공상의 문제로 지상건물의 붕괴 혹은 손실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는 자분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백한 토지 개발의사(건물신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업인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건물 신축에 다른 부가가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하철 본부 및 구청의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지하철 본부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반 법률상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