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4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1993.01.01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91992.12.31)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획정리할 땅 143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준고시지가 변동은 1990년도에 450,000원, 1991년도에 570,000원, 1992년도에 540,000원입니다. 토초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와 물어야 된다면 얼마 정도인지 여부. (금년말까지 건축허가만 득한다면 토초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1991년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 당하고 50평의 상가를 받았습니다. 3년 이내에 집을 지으면 된다는데 이 땅도 토초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