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4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가능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는 과세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535,1992.10.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농지(포도밭)이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상태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는 과세 제외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35, 1992.10.08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현실태 ○ 토지 소재 : ○○도 ○○시 ○○동 ○ 소유토지 도시계획내 : 도시계획도에 일반주거지 분류 ○ 토지대장 등본 지목 : 전 ○ 현재 토지 이용 : 포도나무(6년생) 경작. (주변지역 포도나무, 과수, 벼 경작) ○ 소유 토지 면적 : 400평 ○ 공시지가 : 1992년도 평당 570,000원 (199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공시지가 인상금액이 평당 30,000원임) ○ 본인이 토지 소유 등기 취득일 ; 1989.09.28 나. 질문 요지 (1) 1993년도에 일반시 지역도 초과대지 세법시행기 300평 이상 초과대지에 분류되어 상기 토지가 초과대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된다면 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상기 토지 100평 중 100-70평도 분할측량해서 소유주가 조립식 건축해서 생활하고나머지 300평정도는 매도될때까지 포토밭으로 경작을 계속할 경우 초과대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되면 세액이 얼마인지 여부. (3) 초과대지 적용면적을 일반시 300평시 기본300평 제외하고 초과 부분 100평을 초과대상인지 혹은 400평 전체 초과 과세 대상인지 여부 (4) 상기 (1)항 토지 일부 형질 변동이 없이 포도나무를 게속 경작할 경우 초과대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