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건축물 과세시가의 표준액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내의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건물의 규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일반 건축물 유휴토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내에 주창장과 더불어 옥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고 합니다.
나. 이러한 경우 법 제8조와 관련하여 토.초세의 과세 대상으로서의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법 제8조1항4호의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기준과 동조동항 8호의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우선순위 및 적용방법과 결국 아래의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 여부.
다 음
다. 아울러 토.초세의 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검사를 받고 유휴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로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토.초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라 건축 후에도 계속해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2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
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