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25, 1991.11.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 ○○시 ○○동에 철도청 침목 및 조립식 주택용 P.C PANEL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따라서 중량물인 제품의 특성상 중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생산시설 양쪽에 레일을 설치하고 그 위로 GANTRY CRANE을 운영하여 B/P(배차 플랜트)의 콘크리트를 그 레일과 레일사이의 생산라인으로 옮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나. 질의 내용
(1) 질의 1 : GANTRY CRANE 이 운행되는 레일과 레일사이의 면적이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나) 을설 :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질의 2 : 콘크리트를 계량 혼합하는 B/P(배차 플랜트)설비에 모래,자갈을 공급하는 콘베어 시설도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나) 을설 :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재재산22601-1625, 1991.11.0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