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물증축하기로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3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공포된 1990년 이전인 1989년 07월에 종전 법인세법을 준용, 건물을 착공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공포이후 준공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그 건물의 토지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의 가목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어 당사에서는 그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증축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2년 11월 01일자로 건축제한조치가 일부 해제되어 다시 증축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사 건물앞 도로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바닥과 벽이 갈라져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증축에 대한 착공 및 준공이 완료되지 못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