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3, 1992.09.29 ※ 재이01254-2466, 1992.09.29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 대지는 199012.31일자에 취득하였고, ○○동 대지는 1989.05.09일자에 취득하였습니다. ○○동 대지에는 1991년도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허가 반려된 바 있으며, 1992년 9월 현재 허가 신청중이며 허가 득하는데로 10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구 ○○동 소재 대지는 1990년도 분 토.초세를 납세한바 있으며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상기 ○○도 대지에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계속 공사 진행하면 본 ○○도 대지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로서의 토.초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본인은 1992년 10월경에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토.초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