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으면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1년)에 가사나해 주고 있는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기간 만큼 과세유예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