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2년 과세제외(영 23조 4호)
○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
도시재개발법 제4조
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인지의 여부
- 사업시행인가일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