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2년 과세제외(영 23조 4호) ○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 도시재개발법 제4조 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인지의 여부 - 사업시행인가일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