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며,
2. 귀 진정의 경우 위 2호의 재촌ㆍ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임.
- 현재 직장 때문에 ○○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경작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농사는 형제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 같음
나. 쟁점 : 위 농지가 재촌 자경하는 농지 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