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23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의 판정유예기간으로 가산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07 ○○동 ○○번지 15호, 19호 토지 취득
○ 15호(86평) 가옥이 있고 19호(100평)는 나대지임
○ 1991.05.01 두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1991.06.26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 착공지연)
○ ○○시의 행정착오와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유보되었으므로 영 제23조 제3호에 의해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주장
1)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제한을 이유로 반려되지도 않았고 취득일부터 1년후에 착공지연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추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3) 15호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도 볼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