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23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 건축제한 조치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자,
○ 당초 건축하려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기간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