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 건축제한 조치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자, ○ 당초 건축하려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기간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