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3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써 2. 귀 질의된 토지의 경우 1990년 중에 타인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였다면 철거이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3. 또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70.06 삼성동의 토지 취득 ○ 1971.10 구회정리로 인한 환지지정 받음 ○ 1977.10 도곡동으로 환지병경 (당초 환지받은 토지시 공원편입에 따라) ○ 1988.03.30 다시 환지변경되어 ○○동 ○○번지의 토지받음 (1985년경 구획정리 사업완료된 토지) [질의내용] ○ 환지 변경 받을 당시 타인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1990년 중에 대부분 철거하였고 아직도 일부 남아있음. ○ 시행령 제23조 제2홍의 철거 소실 도피된 후 1년~2년의.. 과세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 1990년 중에 건축제한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당해기간을 과세제외해야 할 것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