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의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491, 1990.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 일 경우 1990년1월1일부터 동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다음연도인 1991년9월중에 신고 납부 하게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정 결정 기간)
나. 해당 토지에 금년12월중 주택건축 허가를득하고 연립주택을신축 익년 3월경부터 일반분양 예정인바
다. 해당 토지에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일경우와 일반지역일 경우 긔 과세류형 내지 방법은, 또한 불연이면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의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함으로서 종결되는지 여부를 교시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