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의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491, 1990.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 일 경우 1990년1월1일부터 동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다음연도인 1991년9월중에 신고 납부 하게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정 결정 기간) 나. 해당 토지에 금년12월중 주택건축 허가를득하고 연립주택을신축 익년 3월경부터 일반분양 예정인바 다. 해당 토지에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일경우와 일반지역일 경우 긔 과세류형 내지 방법은, 또한 불연이면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의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함으로서 종결되는지 여부를 교시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