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381.10㎡의 소유에 대하여 1992년도 초지초과이득세가 과세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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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