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의 기준판단시 실재 공사비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면적 : 256.5㎡ (약77평)
○ 건축면적 : 84.15㎡ (약25평), 1층 건물이고 직영으로 건축함 건폐율 32.8%
○ 건축비 : 대지 과표액의 1/10 넘음
○ 건축허가일자 : 1991.10.31
○ 건축착공일자 : 1991.11.19
○ 건축준공일자 : 1992.04.18
○ 건축기간 : 158일간 (1991.12.30까지 공사기간 비율 약27%)
○ 건축진척사항 : 1991.12.30까지 약32%.
○ 건축구조 : 철근 콘트리트조 (용도 : 근린 생활 시설)
○ 장부정리 :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
○ 12월 31일까지 영수증
△ 수도설치, 레미콘 등 : 세금계산서
△ 철근비, 거푸집 임대료, 포크린 사용료, 인건비 등 : 간이계산서
○ 작은 근린 생활 시설(점포)를 직영으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철근비, 거푸집 임대료, 포크린 사용료, 인건비 등은 간이계산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면세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