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고시일(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체적으로 지적고시(지적승인)일 기준인지, 사업승인일 또는 환지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일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
도시계획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