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1. 질의내용 요약
○ ○○고 ○○군 ○○읍 ○○리 ○○-○ 소재하는 잡종지(1848㎡) 동 ○○-○ 소재하는 전 (433㎡) 계 2,281㎡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써 토지초과이득세관해 질의합니다.
상기 필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89.06.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조선일보06.10일자 참조) 관보 건설부 고시 제795호 (1990.11.21) 로 ○○・○○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관보참조) 그러므로 상기 토지는 부득이한사유등에 의하여 괴세가 되지않는 토지중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규정에 해당하는토지로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989.12.31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제한된날로봅니다.(토진초과이득세법 부칙 1990.12.31대통령제 13198호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되거나제한된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
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토지
나.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토지
다. 1990.12.31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토지
위 사항을 보면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인줄 압니다. 그런데,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기 토지는 1988.11.17일 취득하여 1991.06.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과연 과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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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