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토지는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이 경우 동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하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가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시 ○○동 ○○번지(답 2139㎡ 현대지)
상 동 ○○번지(답 2684㎡ 현대지)
상기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건에 대하여 과세여부 기타사항 질의
가. 일반주거 지역이나 고시가로망 계획 확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허한 지역인 경우 (1990년도도 불허지역이였음)
나. 동 지역은 답이였으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아 대지화함에 있어 개량비(농지기금)를 납부 하였을 경우
다. 건축허가 불어로 인하여 본 대지를 벽돌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영하는 경우
(2)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