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의 금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적사항 및 미건축사유 (1) 본인소유등기부 등본(구증본) (가) ○○구 ○○동 ○○의○○ ○○○ - 대지 17평 동 소 - 대지 15평 () (나) ○○구 ○○동 ○○의○○ ○○○ - 대지 5평 동 소 - 대지 6평 () (다) 소원대상신번지 - ○○동 ○○-○호 173.5㎡ - ○○동 ○○-○호 56.3㎡ (2) 위 (1)항 본인의 대지에서 거주하던 중 1980년대 ○○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받았음() (가) 1988년 건축을 하기위하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했으나(등기부등본 정리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본 첨부)허가가 나지 않았음. 토지대장 등본에 외1인 있다는 이유(), 신청서류 중 주요사항복사첨부함 (나) 토지 대장의 외1인은 도시계획환지예정 증명()이나 청산금 납입고지서()로 볼때 행정상 오기로 알고 있었음 (다) 시일 경과시 행정 착오는 시정될것으로 알고 있었음 (3) 그후 수차 건축을 하여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0.08.02일자 환지 예정지중 ○○동 ○○-○, 동소 ○○-○ 몇 ㎡에 대하여 ○○시청에서 관리청 재무부로 일방적으로 등기한것을 발견하였음(신등기부 등본2부 첨부함) (4) 1991.01월 ○○시장께 소원서를 제출했음 (별지6) (5) 위 라 항 소원서에 대하여 국유지분을 매수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 하여 ○○구청에 매수 신청서하여 현재 추진중임() (6) 등기부 등본이 정리되지 않아 국유지 매각이 어렵다는 ○○구청 구두통보가 있어 1991.07.26 ○○시청에 다시 분할요청() 별지()와 같이 회신받아 현재추진중임 나. 위 사유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던 주거지에 국유지와 공동 환지를 하여 주므로서 본인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초토세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했으나 ○○서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의 이의신청내용인 건축을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초토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과는 전혀다른 청구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