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것에 대한 의문점과 세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초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가. 세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동일인으므로 세차장허가에 필수요건인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의한 시설물로써 각종 구축물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준면적초과 258.1㎡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과 같은 용도인 구축물이 단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기준면적초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일반 건축물로 볼때 258.1㎡이 기준면적초과인데 배출 시설허가증에 폐수배출시설 및 세차시설의 허가면적이 240㎡ 이며 윤활류 교환시설에 필요한 시설인 도크가 8M 및 기타 5점에 대한 것도 필요면적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 그리고 자의 입출이 자유로워야 되므로 이면적 또한 감안하여 주어야 합니다. 라. 일반근린생활 및 주거생활 건축물과 특수영업장인 세차장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