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 부속토지 면적범위초과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8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회신]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 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도 ○○군 ○○읍 소재 대지310㎡(93.8평) 지상건물 흙벽동기와즙 단층건평 36.8㎡(11평) 1988.05.24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장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본주택은 건물이 도괴상태에 있는 1950년에 건축한 흙벽돌집으로서 1991년 지방세 과세표준금액이 11만원에 불과한 불량주택이며, 대지310㎡은 전기불양 주택이 정착되어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나 본택지는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법률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안의 택지입니다. | 과세 기간별 지가 |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사레 자료 | | 토지가액 지목지적 | 1990년 | 1991년 | 1992년 | 대도시가아닌 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내 주택지93.8평, 주택바닥면적11평, 주거지역,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5배 | | 대310㎡ 93.8평 | 1㎡당 400,000원 | 1㎡당 375,000원 | 1㎡당 500,000원 | [질의사항] 1) (주택바닥면적x용도지역별 전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한 경우는 초과면적계산의 사례 여부 2) 본토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다음 과표과 같이 책정된 경우 과세기간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기간별 세액계산사례 여부 3) 과세기간별 지가인하분은 과세기간중 지가상승분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따라 차감할 경우는 차감액 계산사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