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므로써 당초계획대로 종합병원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3.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 [ 회 신 ] |
| 4. 이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동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해당.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는 첨부 토지가 유휴토지의 대상 해당여부 및 납세의무자의 구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